주요 손보사 대리점 수수료 전년 대비 2.2%↑...GA원수보험료 6%↑

서울/제공=픽사베이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보험대리점(GA)의 초년도 수수료를 제한하는 ‘1200%룰’ 시행에도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의 대리점 수수료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GA의 보험판매 매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10개 주요 손해보험사 대리점 수수료는 1조873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조8340억원 대비 2.2% 약 4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1200%룰’ 시행에도 대리점 수수료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1200%룰은 GA 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 집행을 억제하고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GA에 계약수수료로 1600~1800%를 지급했다. 보험설계사가 월 10만원 납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첫해에 받는 수수료는 160만원에서 18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계약자가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인 120%, 1200%를 넘지 않게 규제했다.

이 같은 1200%룰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보험계약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주요 손보사 원수보험료는 66조1312억원으로 전년 동기 63조1441억원 대비 4.7% 증가했다.

손보사 원수보험료 증가세는 GA가 이끌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주요 손보사의 대리점 원수보험료는 33조9606억원으로 전년 동기 32조137억원 대비 6.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속설계사 원수보험료는 17조364억원으로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해부터는 보험사들의 GA수수료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1200%룰은 보험계약 1년차 모집 수수료에만 적용되는 규제이다. 2년차부터 지급되는 분납 수수료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올해 보험사들은 지난해 GA에서 판매한 신계약의 분납 수수료를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말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에 GA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과하다며, 상품 판매에 따른 전체 수수료 및 시책, 시상 등을 제한하는 규제하는 수수료 총량제를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총량제에 대한 논의를 일단 미뤄둔 상태다. 하지만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지는 만큼 보험사의 수수료 총량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00%룰 시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GA수수료는 더 증가했다”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영업환경에서도 GA설계사들의 보험판매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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