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위반...1억5500만원 부과

삼성생명 서초 사옥/제공=삼성생명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금융위원회가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자회사는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2020년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보다는 징계 범위가 축소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를 심의해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하라고 의결했다.

그러나 삼성SDS에 대해 계약 이행 지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치명령’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겼다. 금융위의 이날 의결로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가 2년여만에 확정됐고 삼성생명은 장기간 제재 심의에 따른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금융위가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금감원의 기관경고 중징계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조치명령을 통보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경고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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