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시간 끄는 보험사 꼼수 통하지 않도록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해”

삼성생명 서초 사옥/제공=삼성생명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금융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45민사부(다) 재판부(판사 이성호)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공동소송의 원고 소비자는 총 18명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앞서 2018년 금소연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에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비슷한 약관을 놓고 다툰 즉시연금 소송전의 1심 결과를 보면 소비자 공동소송에서는 모두 원고 소비자가 이겼지만, 가입자 개인이 진행한 소송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승소했다.

패소 보험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법원의 최종 결론까지는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원고 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기며 “생보사들이 자발적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끌어 소멸시효를 완성하거나 소송 참여자에게만 배상하려는 보험사의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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