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의결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 회의를 열고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같은해 11월 기심위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신라젠은 이에 지난달 2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낸 바 있다.
최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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