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래 채권 집행 확보 위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

교보생명 광화문 사옥, 신창재 회장/제공=교보생명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서울북부지방법원은 13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대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 측은 “투자자들에게 풋옵션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향후 주식매매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임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같은 재판부는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에 대해서 별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존 가압류를 취소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해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부는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다는 점과 신 회장은 그에 따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에게 향후 2차 중재를 통해 풋옵션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기존 가처분 판단을 전제로, 장래 발생할 매매대금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어피너티 측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 이행 의무가 있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의무를 이행해 풋옵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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