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구축 위한 시간적 여유 생겨…“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세율·방식 등 추가 논의 필요…거래소 “투자자 편의 시스템 개발 가능”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결국 1년 유예됐다. 학계·업계·투자자들은 이같은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남은 1년간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기존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과세 인프라를 추가 구축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인데, 다만 의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했고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겠다는 방침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과세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긴것 같다"면서 "징수기관인 국세청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소득과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소득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오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1회 한해 250만원(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기본 공제 금액은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도 "현재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다른 학회들과 연합해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도 2023년까지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중 학회장은 "남은 기간 과세의 세율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과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투자자들과 업계도 안도감을 내비치고 있다. 류한석 한국 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은 "가상자산은 단순히 시세차익만 있는게 아니라 노동에 대한 대가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여러 사례들을 제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도 "원래 과세 일정대로였다면 취득원가를 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당국 쪽에서는 과세에 대해 개인이 소명하게끔 유도해왔다"면서 "과세가 1년 유예되면서 투자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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