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최초…행정적 지연 해소 기대

사진=휴니드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휴니드테크놀러지(이하 휴니드)는 방위사업청의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제도' 요건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방산원가 성실성 추정 제도는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의 원가에 대한 갈등,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방산업체가 법령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한 원가재료를 제출할 경우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 별도의 원가 검증을 생략한다.

국내에서 이 제도 요건을 달성한 방산업체는 총 3개사로, 대기업(2개사)을 제외하면 휴니드는 중소·중견기업 최초다.

이번 요건으로 휴니드는 기존 원가 검증 과정에서 발생했던 행정적 지연을 해소하고 방위사업청과 원활한 계약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휴니드 관계자는 "금번 계기를 통해 휴니드 원가관리 체계의 신뢰성, 투명성이 강화됐다"며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예정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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