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최고 5억원 이내…총 2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DGB대구은행은 대구도시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함께하는 소중한 동행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좌측부터) 임성훈 DGB대구은행장, 이종덕 대구도시공사 사장. 사진=DGB대구은행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DGB대구은행은 대구도시공사와 '대구도시공사가 함께하는 소중한 동행펀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긴급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대출은 DGB대구은행이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상생펀드 100억원을 조성하고 상생펀드의 두배수인 200억원을 총 한도 범위로 한다.

대구 지역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오는 28일부터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업체별 최고 5억원 이내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며, 1.10% 기본감면에 금리감면 옵션에 따라 최고 0.5%까지 대출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1.60%의 금리감면을 통해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성훈 DGB대구은행 은행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표 공공기관인 대구도시공사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의 소임을 다해 ESG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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