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 DSR 규제 대상…카드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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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으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내년 1월로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가계대출 규제를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로 확대하고 대출 기준을 담보·보증력에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능력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이뤄지면 아무리 좋은 담보 물건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도 대출자의 소득 입증액이 적으면 대출 가능 금액이 이전보다 줄어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돼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된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는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실수요자에게 전세대출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대출 심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 강화 방안은 금융권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전세 갱신 시 증액 범위 내 대출 허용, 입주 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또 올해 총량 관리 내에서 집단 대출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통해 잔금대출 관련 애로 사항이 있는 사업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자금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또 다음 달부터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을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수요에 대한 심사는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등이 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간소화된 사업자 대출 절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이 내실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후 취업·이직·승진 등으로 소득·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때 고객이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는 32조원, 내년에는 35조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점차 늘려 2022년까지 10조원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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