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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26일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것이다. 현재 차주 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DSR 규제 강화로 제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의 DSR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실수요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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