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국유지 관리 실효성 방안 마련 시급”

관리필지 및 면적, 무단점유 필지 및 면적. 자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캠코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무단점유 국유재산이 서울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무단점유 국유재산은 5만6220필자에 단위면적으로는 24.9㎢에 달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8.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96㎢으로 가장 넓었으며 △강원(3.68㎢) △전남(3.35㎢) △경기(3.08㎢) △경남(2.87㎢) △충남(2.48㎢)△전북(2.37㎢) 순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3년 이상 장기무단 점유가 전체 5만6220필지 중 45.17%인 2만5400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에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한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변상금은 총 715억원이 부과됐고 올해도 지난 7월까지 422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이 부과됐다. 반면 수납액은 지난해 560억원(미회수율 21.7%)에 그쳤고 올해도 262억원(미회수율 37.9%)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무단점유 관련 소송도 늘고 있다. 캠코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단점유 관련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총 149건(소가 93억6800만원)이고 이중 캠코가 패소한 사건도 총 29건(소가 9억3200만원)이었다. 소송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유재산 총조사 이후 무단점유 국유지 면적이 다시 늘고 있다"면서 "미회수 변상금 징수를 비롯해 국유지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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