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공정위, 업종별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자료=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커피, 치킨, 제과·제빵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대금을 받을 때 전액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 29조에는 '납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20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커피, 치킨, 제과제빵 가맹본부 15곳 중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특히 제과·제빵 분야 상위 브랜드 5곳(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명랑시대쌀핫도그, 뚜레쥬르, 홍루이젠)은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무엇보다 15곳 중 9곳은 아예 시스템상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화장품 가맹본부는 가맹점수 상위 5개 브랜드 모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지만 별도의 표준가맹계약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에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납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는 분할납부나 카드 포인트, 할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아예 구축하지 않거나 정책상의 이유를 들어 납품대금 현금 결제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의동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도 가맹점 수는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26만개에 달하는데 가맹점의 폭발적인 증가로 가맹본부, 가맹점 간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 가맹점 간 갈등 해결과 상생을 위해 공정위가 업종별로 표준가맹계약서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행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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