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개정법규 시행…판매사·수탁사, 운용행위 감시 강화

사진=정우교 기자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앞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권유·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으며 21일부터 개정법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는 운용사가 작성한 것으로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 등이 필수적으로 기재돼야 한다.

또한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판매사·수탁사는 불합리한 운용행위가 있었는지 감시해야 한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부합여부 등을 감시하며 펀드재산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개인대출,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다. 금전대여 펀드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로 제한하고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를 구체화했다. 경영참여 목적 펀드 여부도 집합투자규약, 설명서, 펀드 설정·설립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용하도록 해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했다. 투자자 범위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됐다. 이와 함께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신설됐다.

금융위는 일반·기관 사모펀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데이터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판매사·수탁사의 시정요구를 운용사가 미이행하면 건별 검토·대응할 계획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로 바뀌고 일반 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로 간주된다. 기존에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경우 법령 시행일부터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에 해당하게 된다. 기존에 펀드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한도 규제는 법령 시행일부터 1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또한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모두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바뀌나 운용방법은 상이하게 적용된다. 업무집행사원(GP)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은 기존 GP는 1년간, 신규GP는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한다.

이번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위는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나가겠다"며 "올해 말까지 시장참여자 질의사항에 대한 Q&A를 주기적으로 배포하는 등 법령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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