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00% 균등배정 내세워 투자자 유혹...다음달 3일 코스피 입성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삼수생 카카오페이가 드디어 상장에 나선다. 첫 상장에 도전했던 지난 7월과 비교해 기준금리가 인상됐고 주식시장도 침체됐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카카오페이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상장 성패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21일 이틀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이후 25~26일 일반청약을 거쳐 다음달 3일 코스피에 입성한다.
카카오페이의 희망 공모가는 6만~9만원으로, 최대 1조5300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대표주관사는 삼성증권, JP모간증권, 골드만삭스증권이다. 대신증권은 공동주관사,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는 인수회사로 참여한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국내 기업공개(IPO) 사상 최초로 일반 투자자 청약 물량 전부를 균등방식으로 배정한다. 고액 자산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례배정 방식을 배제해 최소 청약 기준인 20주를 청약하면 누구나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받게 된다.
카카오페이의 상장 도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7월 2일 첫 번째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평가 논란에 휘말렸고, 같은 달 16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당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심사한 결과 중요사항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르면 증권신고가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8월 31일 공모가를 기존 6만3000원~9만6000원에서 6만~9만원으로 정정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 뜻밖에 금융소비자보험법(금소법)에 발목을 잡혔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 업체 대출·보험상품 비교서비스, 펀드 판매 등이 광고가 아닌 사실상 중개 서비스라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4일 금소법에 따른 개편 상황을 보완해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했다.
시장 상황은 첫 상장을 도전했던 올해 7월보다 나빠졌다. 코스피는 19일 낮 12시 기준 3025.77로 지난 6월 30일 3296.68로 대비 8.2% 하락했다. 카카오페이의 모기업인 카카오 주가도 낮 12시 기준 12만5000원으로 6월 30일 16만3000원 대비 23.3%나 감소했다.
또 기준금리도 종전 0.5%에서 지난 8월 26일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 단행을 시사했다. 여기에 내년말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1.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하락세다.
하지만 여전히 카카오페이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는 높다. 결제 시장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페이는 최근 3년 매출 성장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고,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본업 이외에도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확장성도 매우 넓기 때문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모가 관련 올해 상반기 기준 순이익이 27억원으로 연율화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며 “시장의 시선은 향후 성장성에 주목할 것이고, 상장 이후 본격적인 성장성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