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기준 이용자 2443명, 착오송금 신청금액 38억원에 불과

자료=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8일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지난해 12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금액의 착오송금자가 금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김한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한해에만 총 18만4445건(총 4658억원)의 반환청구가 있었으며 이중 금융사에서 미반환된 규모는 9만4265건(총 2112억원)이었다. 해당 제도는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는데 지난달 말 현재 이용자는 2443명, 착오송금 신청금액은 38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신청자 중 절반 정도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송금, 금융사의 사전 반환절차 미이행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건으로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