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앱 통해 서비스 신청…관련 이벤트도 진행
해당 서비스는 아파트와 같은 개인 주거나 상가 등의 월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이 월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카드 회원인 대납자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월세의 1%인 납부 수수료율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서비스는 임차인이 우리WON카드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임대인 동의, 우리카드 심사를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까지 진행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차인 30명을 추첨해 월세 전액 캐시백(10명), 50% 캐시백(20명)을 제공한다. 임차인, 임대인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월세 3% 캐시백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카드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하는 시장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적극 반영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우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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