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표 내고 관리·감독하던 금융기관 등으로 입사 올해만 30명 육박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다 사표를 내고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퇴직자가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민병무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다 사표를 내고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퇴직자가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같이 최근 주목받는 분야에 취업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들은 업무 관련에 연관성이 없다는 심사 결과에 따라 재취업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다시 피감독 업체에 입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2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공직자윤리위 심사에 따라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임원 2명,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 모두 26명이다.

이달에도 2·4급 각 1명씩 재취업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돼 올해 들어 9개월 동안 새 회사로 옮긴 금감원 퇴직자는 총 28명이 됐다.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4년 8개월간 진행된 심사를 통해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84명 중 3분의 1(3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재취업한 퇴직자 과반수인 15명이 전통적으로 재취업을 선호하는 금융권으로 갔다. 이들을 고용한 곳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이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나 가상화폐(코인) 거래소와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 옮긴 사례도 눈에 띈다. 금융교육국에 있던 A 수석조사역(3급)은 카카오페이로,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B 부국장조사역(2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로 옮겼다.

이 외 11명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 법조계에, 나머지 1명은 방산업체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의 사유가 심사를 통해 인정되면 가능하다.

대졸자 공채로 들어온 금감원 직원은 5급으로 시작, 통상 5∼7년 재직하면 4급으로 승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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