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비중 51.4%...4050 비중 70% 육박

전국민 고용보험 촉구 기자회견 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만명 중 절반 이상이 보험설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2만9000여곳, 가입자는 44만1047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을 예술인으로 확대했고, 올해 7월에는 그 대상을 특고로 확대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 중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특고도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물론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를 직종별로 보면 보험설계사가 51.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방문판매원 7.5%, 학습지교사 7.4%, 택배기사 6.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로 가장 많았고 경기 9.8%, 부산 4.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와 40대의 비중이 각각 34.3%, 33.5%로 비중이 높았고, 성별로는 여성 68.0%로 남성 32.0% 보다 높았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은 직종의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당초 이달 말까지 운영 예정이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피보험자격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 부과에서 면제된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0월 중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아울러 영세 사업장과 저소득 특고에 고용보험료 80%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특고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특고 2개 직종은 내년 1월 적용을 앞두고 있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일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부와 공단이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지출을 충당하는 원리에 따라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해나갈 것이고, 전 국민의 고용안정성이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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