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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소비자금융 부문 철수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고영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정년까지 잔여 연봉을 보상해주는 특별퇴직금을 최대 7억원까지 지급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씨티은행 노조가 이를 수용할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소비자금융 매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전날 오후 노조 측에 근속기간 만 3년 이상 정규직원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5년 넘게 남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즉 씨티은행 직원이 정년까지 다녔을 때를 가정해 월급의 90%까지 보상한다는 것이다.

정년까지 5년이 남지 않았다면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을 곱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특별퇴직금 지급액은 기준 연봉 7배를 상한으로 하고, 최대 7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조건이다.

이에 더해 대학생 이하 자녀 1인당 장학금 1000만원을 최대 자녀 2명까지 지급하고, 희망 직원에 한해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이후 3년간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검진 기회도 제공한다.

만일 노조가 받아들이면 씨티은행은 2014년 이후 7년 만에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것이다. 씨티은행의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소매금융 매각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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