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29곳이 특정금융정보거래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쳤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29곳과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24일까지 신고를 마쳤다.

이중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총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다.

나머지 거래소 25곳은 △플라이빗 △비블록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렛타이엑스 △지닥 △포블게이트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빗크몬 △텐앤텐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와우팍스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오아시스거래소 △메타벡스 △비둘기지갑 △한빗코 △코인빗 △비트레이드 △아이빗이엑스 등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운영자로 신고했다.

이들 거래소는 추후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할 경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원화마켓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기타 사업자로는 가상자산 수탁사업자 3곳(한국디지털에셋,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카르도)과 지갑사업자 6곳(헥슬란트, 네오플라이, 페이프로토콜, 코인플러그, 로디언즈, 켐퍼) 등이 신고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투자신탁회사 하이퍼리즘,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델리오·베이직리서치, 위메이드 블록체인 계열사 위메이드 트리 등 4곳도 신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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