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교보생명 제공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금은 과소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 것으로 확인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다.

교보생명은 연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 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고서는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수백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미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 수백명을 대상으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이 외에도 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법적으로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당하게 수백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십건 변액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의 연령,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적합성진단을 누락했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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