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체반환 절차 강화, 제도 오남용 방지 홍보 계획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13일까지 총 1912건(약 30억원)이 접수됐으며 이중 약 2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177건이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이중 510건이 예보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확정됐으며 510건 중 177건은 자진반환이 완료됐고 333건은 현재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또한 지원대상 미확정건 중 545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며 857건은 보이스피싱 의심, 절차미비 등의 이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자진반환이 완료된 177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지급률은 96.2%로 나타났으며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8일로 나타났다.

예보에 접수된 신청내역을 보면 착오송금인중 개인이 95%를 차지했다. 경제 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8.6%를 차지했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57.5%로 집계됐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50만원이 667건으로 전체의 34.9%로 나타났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0% 이상을 차지했다. 송금금융회사는 △은행(83.6%) △간편송금업자(6.3%) △지역농협 등 단위 조합(3.9%) 순으로 집계됐다. 수취금융회사는 △은행(74.6%) △증권(18.9%) △새마을금고(2.6%) 순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추후 금융회사의 자체반환 절차를 강화하고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금융회사 별로 상이한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금융업권에 공유함으로써 금융사 자체반환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 이용 대상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지원제도를 이용 시 향후 5년간 신청이 불가함을 안내하는 등 제도 관련 대상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