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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건보와 민간 실손보험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했던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후 마련될 하위법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건보와 실손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지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지만,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량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건보공단과 보험사 등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해 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다.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와 복지부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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