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억 미결제…3일부터 당좌거래 정지 예정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코스닥 상장사 자안바이오가 지난 1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부도 사유는 예금 부족으로 자안바이오는 IBK기업은행 역삼남지점에서 발생한 전자어음 12억8680만9300원을 결제하지 못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안바이오가 발행한 만기도래 어음의 1차 부도발생 이후 해당 어음에 대해 1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돼 최종부도처리 됐다"면서 "3일부터 당좌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1일 자안바이오에 풍문으로 떠도는 부도설의 사실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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