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영업종료한 가게 안에 대출 전단, 고지서 등이 널브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차료 융자의 지원 한도를 오는 2일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신용도와 관계없이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2일 오전 9시부터 받을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주인 2~6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진행한다. 예컨대 2일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1·6번인 경우, 3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하는 식이다.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다.

5부제 종료 후인 7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를 받는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된다.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된다.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진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맺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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