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금융당국이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이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으로 결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9일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투자자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은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 분조위는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본점의 영업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됐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기킨 책임 등을 고려했다”면서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 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상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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