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삼성증권이 전산오류로 ‘반대매매’ 팝업 공지를 잘못 띄우면서 투자자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다.

2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개장한 뒤 일부 투자자에게 "7월 28일 반대매매 예정 안내"라는 공지를 띄웠다. 계좌에 현금미수·담보부족이 발생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반대매매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금액을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가 직전 거래일 하한가로 주식을 강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반대매매 대상이 아닌 정상 투자자에게도 이 같은 공지가 나갔다는 점이다. 이날 오전 해당 공지를 접한 투자자들의 고객센터 문의가 폭주했다.

한 투자자는 “대출받은 적도 없고 반대매매 예정 현황도 뜨지 않았는데 갑자기 공지가 떴고 이후 고객센터도 불통이고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삼성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오전에 10분가량 반대매매 팝업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팝업과 사과 내용을 다시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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