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NH투자증권은 22일 삼성생명에 대해 즉시연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만큼,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투자의견은 ‘보유’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9만1000원에서 8만3000원으로 8.8% 낮췄다.

정준섭 연구원은 “즉시연금 소송 1심 패소에 따른 충당금 적립을 실적 추정에 반영했다”면서 “이로 인해 이익전망치도 하향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충당금을 약 3000억원으로 가정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A씨 등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삼성생명이 보험가입자에게 연금액 산출 방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4300명(가입자 5만5000명) 수준이다.

정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3000억원 규모의 충당금 적립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를 반영하면 2·4분기 예상 지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87.3% 줄어든 571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충당금 적립을 제외한 2·4분기 순이익은 285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3274억원)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 연구원은 1분기 대규모 이익에 힘입어 올해 전체 지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2.3% 증가한 1조548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말 주당 배당금(DPS)은 3500원, 배당수익률은 4.6%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이미 2018년부터 분쟁이 시작된데다 한화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경쟁사들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던 만큼, 삼성생명의 패소도 일정부분 예상됐던 이슈였다”고 강조하면서 “소송 패소 가능성이 일정 부분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고 판단하며, 일회성 요인이기 때문에 주가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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