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 분류체계를 일반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재편한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인원은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사모펀드 체계 개편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로 나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투자자 범위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한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개인 투자가 가능하지만,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나눠 이원화된 운용규제를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같은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 차입 등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게 했다.

또 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넘기면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액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가 마련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간만 15년으로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헤지펀드도 경영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반영했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펀드를 통한 경영권 참여(10% 이상 지분 투자 또는 임원 선임을 통한 사실상 지배력 행사 등) 시점부터 15년 내 해당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의무를 신설했다.

일반 투자자가 참여하는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대한 판매사 견제 기능이 도입된다.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한 경우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매사가 사후 점검토록 했다.

은행 등 수탁기관에는 운용사로부터 불합리한 운용 지시를 받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게 하는 등 감시 의무가 주어졌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수탁사가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펀드별 자산명세와 비교·대조하는 자산대사 의무가 법제화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수준의 평가·관리의무도 도입된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검사·제재심의위원회 단계 없이 신속하게 해당 운용사를 퇴출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부실운용사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되고 직권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일정기간(5년간) 제한한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현재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된다. 다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수는 공모규제에 따라 49인 이하로 유지된다. 주로 전문투자자의 일반 사모펀드 투자기회가 확대되고, 사모운용사의 펀드조성도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행위를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명령·검사권도 마련했다. GP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도 마련됐다. 최초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주내 변경보고, 매년 1회 재무제표 제출해야 하다.

입법예고는 8월2일까지 40일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협회도 업계 준법교육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금감원 보고서식도 신속히 개정·안내하는 등 업계의 실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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