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래·셀프상장 차단에 ‘기습 상폐'…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코인 상장폐지 러시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코인 거래소는 알트코인 비중이 높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에 이어 코인빗도 코인 거래를 대거 중단하거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솎아내기에 나섰다.

코인 거래소 3위인 코인빗은 8가지 코인 거래를 중단하고, 28개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앞서 업비트도 페이코인을 비롯해 4개 코인 거래를 중단하고 25개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후오비라도 자체 발행해온 후오비토큰 거래를 중단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시행령에서 상법상 가상자산 거래소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발행한 코인은 취급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상법시행령 제 34조4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앞선 3가지 사람들과 30% 이상한 출자한 법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특수관계인은 △본사의 이사, 임원, 감사 △계열사 및 계열사의 이사, 임원, 감사 △법인이 30% 이상 출자하거나 경영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 코인 거래소들이 특금법 시행에 앞서 트집잡힐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제거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거래소들이 거래를 중단·상장 폐지한 코인들을 살펴보면 거래소와 이해관계가 있다. 다날이 발행한 페이코인은 두나무의 지분을 다날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어 연관성이 있다.

‘마로(MARO)’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관계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코인이다. 직접적인 주주 관계나 기술제휴 등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셀프코인’은 아니지만 업비트는 원화상장 제거를 결정하고 BTC(비트코인으로 거래) 마켓에서만 거래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제는 거래소들의 기습적인 폐지 공지다. 코인빗은 15일 밤 10시가 넘어 30개가 넘는 코인을 무더기로 거래 중단하거나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업비트도 지난주 금요일 밤 전격적으로 무더기 상폐를 알렸다. 상폐나 유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서도 두루뭉술한 설명만 공지할 뿐이다.

거래소들은 신규 코인을 상장할 때도 새벽에 기습적으로 상장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이번 상폐도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코인업체들도 업비트로부터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데드라인 30분 전에 갑작스럽게 통보를 받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몇몇 코인업체는 기습적인 상폐 통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액과 피해사례를 집계하고 있다.

유의 종목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코인은 주식과 달리 투자자들이 상폐가 예상되더라도 손실을 줄일 방법이 없는 구조”라며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유의 종목과 상장폐지 기준이 다르고 업비트는 이번 상폐 당시 유의종목 지정 없이 바로 상폐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폐 종목이 해외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원화 코인들로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부실 코인을 정리하고 있다는데 처음부터 부실한 코인을 상장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한 코인 발행회사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와 논리 없이 폐지 통보를 받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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