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411%로 요건의 2배 달해…판단 미숙 투자자만 혼란

"주주가치 제고·기업성장 주력"…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

[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국내 임플란트 점유율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가 6년만에 재추진한 지주사 전환 계획을 또 다시 철회했다. 주주가치 극대화란 명목을 앞세워 세제혜택과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꾀했지만 부채비율이 발목을 잡았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월 15일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오스템홀딩스)와 사업회사(오스템싸이언스)로 분할한다고 공시했다. 분할비율은 홀딩스 0.5380154 대 싸이언스 0.4619846이다. 주총 예정일은 8월 17일, 분할기일은 9월 1일이었다.

당초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말 종료되는 지주사 전환시 세제혜택(분할 이후 자회사와 지주사간 지분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면세)을 염두에 두고 기업분할을 추진했다. 인적분할 이후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로 변신하려는 기업의 주주는 내년부터 차익에 대한 세금을 4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납부해야 한다.

오스템임플란트를 비롯해 대림산업, F&F, 에코프로 등 경영권 승계를 앞둔 기업들 중 상당수가 지난해와 올해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다.

또 최 대표의 낮은 지분율도 지주사 전환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다. 현재 최 대표의 지분율은 20.71%로 지주회사 전환과 자회사 지분 스왑으로 오스템홀딩스에 대한 지분율을 40%대까지 끌어올리고자 했다.

그러나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1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기업분할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기업분할 재추진에 나선 지 두달만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효율성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했으나 대내외 환경 변화 등으로 분할 추진의 당초 목적 달성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분할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에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기업분할에 발목을 잡은 것은 ‘부채비율’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주사 전환 요건은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자회사 주식가치 총자산의 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상장 자회사 지분 20% 이상 보유 등으로 이를 충족해야 법적으로 지주사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오스템임플라트의 올해 1분기 기준 부채비율은 411.75%다. 지주사 요건의 두 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고객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받았으나 제품은 공급하지 않은 상태를 매출이 아닌 선수금으로 계상, 기타유동부채에 넣는 보수적인 회계처리 방식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4월 인적분할을 추진하면서 컨설팅사 등 전문기관 조언에 따라 차입금은 지주사, 기타유동부채는 사업회사에 몰아넣는 식으로 부채를 나눴으나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지주사 부채비율이 분할 후에는 이전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자본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까지 어닝서프라이즈를 이어가면서 자본이 증가하면 부채비율이 내려갈 순 있으나 지주사 전환요건인 200% 밑으로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향후 상당 기간은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충족요건 때문이 아닌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경영진의 판단 미흡으로 혼란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회사측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분할 취소를 반기는 분위기”라며 “기업분할 공시 이후 하락한 주가는 분할 철회 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주가와는 별개로 공시 번복을 사유로 오스템임플란트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거래정지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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