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1~3등급. 자료=한국거래소 제공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월부터 기업사냥형 부정거래 적발시스템 가동을 시작한 결과 7개 종목에 대해 부당이득 2000억원 이상 규모의 부정거래 혐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스템은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Catch-All Market Surveillance·CAMS)의 일부로, 상장사들의 공시, 주가 추이, 매매 내역, 시장조치 등을 종합 분석해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 정도에 따라 1~3등급으로 구분한다.

이중 최상위 위험등급인 1등급은 상장폐지사유 발생이나 관리종목 또는 투자유의 환기종목 지정 등 기업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된 경우다.

2등급(차상위 위험등급)은 주가 급락, 대규모 매도물량 출회, 기업부실 관련 공시 등 부실화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3등급(기본등급)은 경영권 변경, 자금조달, 자금 유출 등 부정거래 관련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나뉜다.

거래소는 4월 1등급 14개사, 2등급 15개사, 3등급 75개사 총 104개사를 골라낸 뒤 부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높은 1∼2등급 위주로 정밀 분석한 결과 7건의 대규모 부정거래 혐의 종목을 적발했다.

이들 7개 종목의 부당이득 합계는 2000여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해당 종목들은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가 용이한 소규모 기업으로 이중 다수가 급격한 주가 상승 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외부세력의 경영권 인수 △신사업 진출 발표 등 주가 상승 테마 형성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및 외부유출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획득으로 이어지는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다.

또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 등이 수반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견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이중 A사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낮은 전환가액의 CB를 취득한 이후 허위성 보도를 통해 주가 급등을 유도한 뒤 CB 전환물량을 고점에서 매도해 대규모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의 경우 연쇄적인 상장기업 경영권 인수, 다수 관계사와의 지분교환 및 유형자산 거래 등 과정을 통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으로 자금이 유출됐다.

거래소는 해당 시스템의 효과가 확인됐다고 보고 앞으로 시스템 적출 결과를 토대로 부정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시세조종·미공개 정보이용·부정거래 등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별 분석·적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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