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10~20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 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컸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고 전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위험 보험료(사망보험금 등)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를 많이 공제된 뒤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은 10~20대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들의 민원 대부분은 모집인으로부터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소개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금감원은 이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판매자가 판매자 명칭, 상품의 주요 내용, 상품을 만든 회사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금융상품 관련 광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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