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앞으로 NHN페이코와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도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NHN페이코·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업해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페이코 앱에서는 17일, 저축은행 ‘SB 톡톡 앱’에서는 24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페이코 앱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민원서류 16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필요한 기관에 제출까지 할 수 있다.

SB톡톡플러스 앱에서는 OK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67곳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대출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30종을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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