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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4년 만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매매 등)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으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2017년 7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지 약 4년 만이다

인가 심사는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서 장기간 표류됐고, 이후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검찰 수사가 혐의 없이 종결된 바 있다.

발행어음 사업은 자기자본의 2배 한도 내에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앞서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이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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