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예턱결제원 제공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내달 기업은행 등 46개사의 주식 3억4646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은행(8690만주),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4830만주), 교촌에프앤비(1852만주) 등 10개사의 주식 2억641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쿠콘(18만8300주), 이삭엔지니어링(62만3700주) 등 36개사의 1억4005만주가 풀린다.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 코람코에너지리츠, 자안바이오(4144만주) 등이었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의 비율은 교촌에프앤비(74.1%), 코람코에너지리츠(69.4%), 엠아이텍(64.1%) 등이 높았다.

의무보유는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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