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거래소 제공
[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5월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개인 공매도 투자를 위해 대주(주식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 이후 부분 재개를 위해 진행한 전산개발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완료됐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라 공매도 허용 종목도 변경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했다. 증권사와 거래소가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은 종전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했으나, 이달 6일부터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하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를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중 우선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등 17개사에서 5월 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11개사는 전산 개발을 거쳐 연내 28개사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해 개인대주 주식대여 물량은 2019년 400억원에서 현재는 2조4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과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와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해제된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등 제도 남용을 우려해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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