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약관 변경 등 제반 준비가 완료 되는 대로 다이렉트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다이렉트 IRP 수수료인 0.1~0.3% 수준의 비용부담을 전부 없앰으로써 연금 자산의 실질적인 수익률 개선 효과를 높이고 고객의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다이렉트 IRP 고객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을 위해 본인 스스로 납입하는 가입자부담금은 물론 회사가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는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전부를 면제받게 된다.

특히, 수수료 면제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다이렉트 IRP 고객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김기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솔루션본부장은 “작년부터 개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튜브나 SNS 채널 등을 통해 스스로 연금을 관리하는 비대면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좌 개설과 자산운용을 직접 하는 다이렉트 IRP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드리는 것이 고객의 실질적인 혜택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 판단돼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는 비대면 연금시장에서 증권업 내 연금 규모 초격차를 확대함과 동시에 은행, 보험업권으로부터의 '머니무브'를 가속화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미래에셋증권의 IRP 적립금은 9646억원이 증가했는데, 올해 IRP 적립금의 증가 금액은 774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증가 금액의 80%를 넘어섰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