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은행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그룹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2일 다시 열린다.

이날 신한은행에 대한 기관, 임직원 제재가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기관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행장에 대한 제재가 제재심과 이후 절차를 거쳐 문책 경고로 최종 확정되면 진 행장의 3연임 또는 금융지주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린다. 이에 따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례를 진 행장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우리은행 사례처럼 신한은행도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감경될지도 관심사다.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CI(매출채권보험) 펀드 분쟁조정안(손해액 40∼80% 배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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