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28개 증권사 모두 서비스…신규 투자자 3천만원 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융위 제공)
[데일리한국 안경달 기자]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개인대주제도를 개선해 공매도가 재개되는 다음 달 3일에는 17개 증권사가 2조~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주로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대여물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은 낮았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작년 2월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대주규모는 205억원(393종목)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모두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각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내달 3일에는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등 17개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나머지 11개사도 연내에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 첫날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선된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외국인·기관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는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할 경우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투협회에서 진행하는 30분 짜리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1시간 짜리 모의거래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오는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또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의 경우 3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 이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하면 한도 제한이 없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신용대주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신용융자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했다. 신용대주 금액의 50% 만큼 차감적용해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가 늘어나도록 했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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