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대한항공은 서울중앙지법에 사단정찰용 무인비행기(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방사청이 납품 계약 지연에 따라 요구한 지체상금은 208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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