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신(新)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유한회사들에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와 요령 등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다.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오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연도별 신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 수는 2018년 5041개사(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16.1%), 2019년 5160개사(15.9%), 작년 5671개사(17.9%)였다.

동영상은 금감원 홈페이지 '회계포탈'(acct.fss.or.kr),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등에 게시된다.

금감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영상을 통한 온라인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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