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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금융당국이 25일 대규모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은행은 2019년 4월9일 라임 펀드의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이 출시 중단 한 달여 전부터 펀드의 부실을 인지했는데도 수수료 때문에 예약을 받아놓은 펀드를 4월 30일까지 계속 팔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신한금융그룹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번 제재심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처음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조정위 개최 동의 등 피해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이 제재심 단계에서 소비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를 감경 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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