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행연합회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은행연합회는 다음 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이 법을 철저히 지키고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의 자율결의를 24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7개 금융업협회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권은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준법경영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3월 시행되는 금소법이 금융거래 모든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가 근절되고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높아져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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