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을 통해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계획을 28일 내놨다.

플랫폼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이 축적한 대규모 자료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등에게 혁신적인 대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기업은 입점 업체의 매출·현금흐름, 소비자 평판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담보 없이 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권이 축적한 정보만으로는 금융 이용 기록이 부족한 중소·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 등 플랫폼이 가진 비금융정보만을 활용해 개인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평가(CB)를 허가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기관의 상거래 매출 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대출 중개에는 1사 전속주의(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해야 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 소비자가 각종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동의서의 중요사항은 큰 글씨로 표시하고 금융 소비자가 사생활 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관련 위험(안심·양호·보통·신중·주의)을 등급화해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또 디지털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실제 금융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특히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 거래 탐지 등 주요 과제의 경우 모의시험 시스템을 활용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법을 찾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 과제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 손실 때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법안에 들어간다.

또 법을 제정해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 등의 부당한 기술 탈취와 손해 전가 행위 금지, 대형 플랫폼 기업 둥의 타 플랫폼 입점 방해 금지 등이 포함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창업기업의 테스트베드(시험 공간) 지원 한도는 1억2000만원으로 2000만원 올라가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는 2023년까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특히 생체인증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심사해 허가할 계획이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안면 사진을 전송하는 것만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제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산한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고객 정보와 분리된 금융사 업무(IT 개발)에 한정해 망 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한다.

확산하는 재택근무와 관련한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금융권 데이터 개방 네트워크 구축, 민간·이종 사업 등의 데이터 인프라 간 교류 등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