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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대규모 손실피해를 낳은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28일 오후 2시 비대면 방식으로 열었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도 이날 함께 제재심에 올랐다.

금감원은 앞서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김도진 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직무정지·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측은 이날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안에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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