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1심서 보소와그룹 손 들어줘…지분구조 영향 배제 못해

사진=KB국민은행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을 인수한 KB국민은행이 2대주주인 보소와그룹으로부터 현지 법령 위반 등의 혐의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전날 부코핀은행 2대주주인 보소와그룹이 유상증자와 국민은행의 부코핀은행 경영권 인수가 인도네시아 현지 법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국민은행을 공동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공시했다.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을 상대로 주식취득 비용 등 금전적 손해와 시간적 손실과 시장신뢰 상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1조6295억여원을 청구했다.

또 보소와그룹은 자카르타 중앙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재산 압류와 최종판결 전 가처분 결정을 청구했다.

국민은행은 2018년 7월 부코핀은행에 지분 22%를 투자한 이후 지난해 9월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거쳐 총 67%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반면 부코핀은행의 최대주주였던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의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이 11.6%로 떨어지면서 결국 2대주주로 밀려났다.

부코핀은행의 최대주주였던 보소와그룹이 제대로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한 게 국민은행이 부코핀은행 인수에 나선 주된 요인이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은 보소와그룹이 부코핀은행의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후 8월에는 지배주주 재심사에서 탈락했다며 1년 내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보소와그룹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을 상대로 의결권 제한과 지배주주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자카르타 행정법원은 지난 18일 1심에서 보소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항소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소와그룹은 국민은행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부코핀은행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장기화 될 조짐이다.

국민은행은 보소와그룹의 소송청구 원인과 청구금액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장을 받는 대로 민사소송 관련 대응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이번 소송이 국민은행의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소와그룹이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 이에 대해 1심 행정법원이 보소와그룹의 손을 들어 준 만큼 최악의 경우 국민은행이 보유한 부코핀은행 지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