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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윤희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 2곳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당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이 펀드의 중요사항인 수익률, 위험성 등을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합계 약 2000억원)에 가입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금융투자는 임모 전 심함금투 PBS본부장의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주의 감독·소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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