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국민은행
[데일리한국 이혜현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으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중노위는 지난 19일 KB국민은행 노사가 중노위의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해왔으나 합의를 못 이뤄 이달 4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는 중노위 조정으로 성과급 수준과 창구 전담 직원의 경력 인정 문제 등 쟁점에 관해 합의했다.

중노위는 “금융권 최초로 금년도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된 사례”라며 “향후 다른 금융권 노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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