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23개 새로 마련

[데일리한국 문병언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빈번히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 2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차량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 하는 경우 일방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이륜차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할 시 과실비율이 100%가 된다.

비정형 과실비율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이는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되게 된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각 기준별로 과실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 주로 경미한 사고이나 가·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높은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손보협회는 이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 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 분쟁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앞으로도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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